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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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12건의 개선 대상을 발굴,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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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공부방 이용대상 확대 등 발굴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12건의 개선 대상을 발굴,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16일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 규제는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예를 들면,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바꾼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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