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배임·횡령 혐의'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공병선 2023. 6.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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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의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시장에 물량을 풀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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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의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허위 공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위믹스를 담보 제공 방식으로 시장에 물량을 풀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코코아파이낸스'에 위믹스 3580만개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위믹스 기존 유통량의 30% 수준이다.

당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허위 공시를 사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올 2월 코인원은 유통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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