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첫 단계 넘었다…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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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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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율 1단계 입법,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핵심"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상자산 규율의 1단계 입법으로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의를 존중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제외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는 관련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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