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엄마 죽어서 귀휴 나가면 그 길로 탈옥" 돌려차기男 보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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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피해자가 실신하자 CCTV 사각지대로 메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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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금치 30일'의 징벌 조처를 내렸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9일 방송에서 가해자 A씨의 구치소 동기라는 B씨가 보내온 편지를 공개했다.
B씨의 편지에는 "(A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해자 A씨가 구체적으로 탈옥을 구상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B씨는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일부러 몸을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 " 어머니가 아프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구치소 동기 C씨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A씨가) 말하더라"라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A씨의 모습을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 30일'의 징벌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14단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독방'에 갇히고, 공동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작업 장려금이 삭감되고, TV 시청과 전화 통화, 외부 접견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또 "A씨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피해자가 실신하자 CCTV 사각지대로 메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여러 곳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증거가 추가로 나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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