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현희 "권익위 권한 침해됐다"...퇴임 날 감사 재심의 요청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위원장의 비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위원장에 대한 개인 책임은 불문으로 하되, 전 위원장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주의를 내렸다. 재심의는 감사원의 감사 처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감사 대상자나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감사원에 또 심의를 요구하는 절차다.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및 주의 요구를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와 일부 직원도 “감사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심의를 청구했다. 관련법상 재심의 청구는 기관장만이 할 수 있어, 모두 전 전 위원장 명의로 청구됐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수백만원가량의 출장비 횡령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심의 청구엔 전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 사안 중에 감사원이 유일하게 기관 주의를 내린 갑질국장 탄원서 제출 부분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21년 직원에게 대학원 과제를 시키는 등 갑질로 중징계(정직 2개월)를 받은 권익위 B국장에 대해 전 전 위원장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준 것을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기관 주의를 내렸다. 전 전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B국장에게 실제 중징계 처분을 했고, 행정소송 등에서 중징계 필요성을 강조해 승소했다”며 기관장의 의무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의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해 기관주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 측은 “감사원이 과도하게 권익위의 권한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재심의 청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권익위 기관장으로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의 재심의 청구를 감사원이 각하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안은 다시 감사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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