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법’ 본회의 통과…과징금 최대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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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는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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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는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한도가 40억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인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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