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미등록 아이' 막는다… '출생통보제法' 국회 본회의서 의결

박준이 2023. 6. 30.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않은 '출생미신고 아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7인 중 266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6인 찬성표 받아 법안 통과
'수원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촉발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계류중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않은 '출생미신고 아기'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67인 중 266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개정안은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기록한 뒤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이 전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등록하는 내용이다.

출생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안으로 출생신고를 받도록 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출생미신고 영아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 밝혔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이 담긴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출생신고제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