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 친모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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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인 가을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러 번 가을이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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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가을이 사건에서 친모에게 35년형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
ⓒ 김보성 |
4살 딸인 가을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믿었던 엄마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 반인륜성,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해 살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굶주림으로 쇠약해 있던 가을이는 당시 발작을 일으켰고, A씨는 병원 후송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여러 번 가을이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2년 전인 2021년 11월에는 손등으로 가을이의 왼쪽 눈을 다치게 만들어 사시 등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증세 악화로 가을이는 사망 몇 개월 전부터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등 가을이를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내몰았다. 결국 늘 배가 고프다 칭얼댔던 가을이는 87㎝의 키에 몸무게 7㎏ 상태(또래의 평균 키, 몸무게는 각각 104㎝, 17㎏)로 목숨을 잃었다.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만큼 사건과 관계된 동거인 부부에 대한 엄벌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가을이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A씨가 동거인 B씨 부부에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벌어진 일이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강요에 의해 1574차례나 성매매를 하고, 번 돈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현재 동거인 여성인 B씨와 남편 C씨에 대해선 각각 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혐의, 상급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단체는 이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단 입장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모의 법정최고형 선고 주장과 함께 "동거인 B씨가 성매매에 관여하고 일종의 업무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아동의 잔혹한 사망의 함께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최근 공개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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