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귀농귀촌실태조사 첫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6. 30.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3년 고흥군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첫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귀농·귀촌가구의 전입 전후 생활환경의 변화 전반에 대해 파악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인구 유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3년 고흥군 귀농귀촌실태조사'를 첫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귀농·귀촌가구의 전입 전후 생활환경의 변화 전반에 대해 파악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인구 유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한 표준매뉴얼 개정·확산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조사표 설계, 조사 대상 확정, 통계 승인의 절차를 거쳐 조사 준비를 마쳤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2020∼2022) 고흥군 귀농·귀촌가구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8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며, 조사 항목은 ▲주거 관련 사항 ▲사회적 관계 사항 ▲행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인·가구 ▲귀농 등 6개 부문, 4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면접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병행하며 비대면 조사는 조사원이 제공한 조사표를 대상 가구가 작성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자료는 향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