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동해 수산물 검사현장 점검…"방사능 불안감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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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을 찾아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입 통관 단계에서 활력도 등 현장 검사는 물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동해 수산물의 관문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와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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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을 찾아 "국민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입 통관 단계에서 활력도 등 현장 검사는 물론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동해 수산물의 관문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와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수산물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 과정 등 수입 수산물의 통관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에도 부산 감천항수산물시장을 찾아 수입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는 2013년 9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해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시 매 건 방사능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기준치 이내)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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