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바뀐다] 스토킹방지법 시행, 수술실 CCTV 설치

임송수 2023. 6. 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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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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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자 발간…186건 정책 수록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온라인 스토킹 처벌이 가능해진다. 병원 수술실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끝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을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월 교통비 절감 폭은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공항 이용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는 등 조치가 가동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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