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내일부터 모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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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화표를 사면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처럼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되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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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다음 달부터 영화표를 사면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처럼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되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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