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사회적 타협을 제안한다"
[박봉민 기자]
▲ 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적용+고용유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
ⓒ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
"최저임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제발 우리 같이 삽시다."
김현기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현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올해 대비 26.9%나 올려달라는 것"이라며 "이건 해도 너무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냥 문 닫으라는 얘기다. 도대체 누굴 위한 인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장사가 잘 되면야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인들 못 주겠나.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 않나. 재료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줄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마저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우리보고 문 닫으란 얘기와 다르지 않다"라며 "노동계 요구대로 되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년 한 해만큼은 현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시간을 줘야 한다"며 "또한 그 시간 동안 소상공인도, 노동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흔히 등 '차등 적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차별'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분적용'이다. 일단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단순히 '임금을 덜 줘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며 "일의 귀천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강도, 그 일을 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노동자의 수고와 시간에 비례해 정당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두고 더 주면 되지 않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며 "일견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미 최저임금 자체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더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은 패키지다.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은 비단 저나 우리 인천 소상공인들만의 바람이 아니다. 전국 소상공인들 모두의 통일된 목소리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기 회장은 당장의 혼란과 갈등을 막고 최저임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고용유지'를 하나로 묶은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일단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라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실행해 보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후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한다면 소상공인도 숨통이 트이고,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형식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는 업종에서는 고용유지를 서약하는 합의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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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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