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가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3. 6.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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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신청은 시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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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신청은 시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이다. 기간은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총 149가구에 대해 접수가 이뤄져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일 게시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2)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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