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계약에 지자체 참여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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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하던 것을 공동주택과 지자체, 지자체와 수거업체 간 계약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돼 시장변동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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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하던 것을 공동주택과 지자체, 지자체와 수거업체 간 계약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와 고철, 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돼 시장변동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은 12월 2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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