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1개사 2억 5천만주 의무보유해제…KG모빌리티 2천만주

오민지 2023. 6.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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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41개사의 2억 5천만주 가량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중 총 41개사의 2억 5,233만주가 내달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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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오민지 기자]

7월 중 41개사의 2억 5천만주 가량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중 총 41개사의 2억 5,233만주가 내달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개사의 1억 2,861만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35개사의 1억 2,372만주가 대상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대상 주식수가 많은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73%), 한세엠케이(57.12%), 소마젠KDR(54.50%)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7,071만주), 케이지모빌리티(2,0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780만주)이다.
오민지기자 om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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