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신청 적극 참여 하세요"

김태호 2023. 6.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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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다음달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부부에게 지원하던 난임부부 수술비를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경우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현장을 극복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7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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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에게 지원하던 난임부부 수술비를 소득 기준과 폐지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
여주시 남한강 전경ⓒ출처 여주시청

경기 여주시는 다음달부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부부에게 지원하던 난임부부 수술비를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경우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현장을 극복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7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이에 시는 시술비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을 동일하다.


지원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서,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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