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부족·적극적 재정 요구 증세로 뒷받침하자"
[윤종은 기자]
▲ 6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진선미·양경숙·홍성국,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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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속 '부자' 감세는 불평등·양극화를 심화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부자감세 기조 속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 으로 중부담·중복지 사회는커녕, 민생·복지절벽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하여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불평등·양극화 심화의 방치는 저성장 심화로 이어지고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불과해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역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당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상황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하루 빨리 포기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사회연대세 등 사회연대 방식의 증세 방안에서부터 데이터세, 로봇세 등 시대변화에 따른 세원확충 모색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재벌 대기업의 국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은 매우 난해한 과제이지만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증세 방안의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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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속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 확대 위해 증세 필요
이번 토론회 사회는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위기는 경기순환상 위기가 아닌 시스템 위기"라며 "산업화 시기에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체제는 산업화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고 위기 때마다 오히려 누적적인 형태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낙수효과도 불분명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 감소만 초래하고 재정준칙 도입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40조원 + α의 세수결손 그 자체보다 감세와 복지 확대 억제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적자를 낸 것이 문제"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혁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적 기대와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일자리 질의 하락 대책이 부재한 문제도 지적했다. 또 "복합 위기 해법은 생태복지국가모델로 전환 등 시스템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제고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복지 토대 없이 기술적 혁신만 추구하면 저성장,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진선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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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장혜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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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 고려한 세원 발굴 필요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해외 주요국은 세계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와 횡재세 도입, 부자 증세, 재정준칙 완화 등 증세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 부자 감세,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소득세·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수 비중보다 법인세·자산세의 비중은 높지만 실효세율은 높지 않고, 조세·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조세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는 공적 이전소득보다 작고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다"고 설명했다.
강병구 교수는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보호지출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을 높이되 사회투자와 '인내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소비세의 확충도 모색하면서 사회연대세와 횡재세 도입에 대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위기국면에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횡재세 도입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시대적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재원조달을 위한 신(新) 세원으로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들고 이들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사회보장 제도의 형식적 완성도를 갖췄지만 역진적 선별성 문제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 공급구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획기적 수준의 공공 지출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사회보장 제도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인력과 제공 시설 및 장비 등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목적세로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아닌 기존 세목의 부가세(surtax) 방식의 사회연대세의 도입 제안은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합리성과 필요 사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 4가지 세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하고 향후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우려되고, 이들 세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세제라는 측면에서 부유세의 일종으로 다방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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