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비상문 열려던 10대 "탑승 전 마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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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탑승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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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탑승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은 투약 후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에 투약자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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