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소송·법률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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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경북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행정심판·소송사무, 법령의 해석·적용, 경북교육감이 요청하는 법률 자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나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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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속 변호사다.
위촉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최대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경북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행정심판·소송사무, 법령의 해석·적용, 경북교육감이 요청하는 법률 자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 자문 수당과 서면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맡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지급된다.
경북교육청은 내달 14일까지 공개모집 접수 후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해 7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나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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