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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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때는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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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때는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특히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가)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도 허영된다.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다”며 “고객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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