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박진석 2023. 6. 30.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때는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 시민이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였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때는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신고 기준금액도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특히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가)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도 허영된다.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다”며 “고객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