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박진석 2023.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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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된다.

다만 기재부는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해도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통해 자동차 구매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해 개소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산제품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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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현대자동차 한 지점에 그랜저 차량 판매 가격 안내문 모습. ⓒ뉴시스

올해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는 현행 3.5%, 한도 100만원에서 5%로 환원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해 탄력세율을 종료키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해도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통해 자동차 구매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을 포함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됐다.


아울러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해 개소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산제품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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