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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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에 기재부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도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끔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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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면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에 기재부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도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끔 조정했다.
또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해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적용 요건은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다.
공모펀드 비율은 BBB+ 이상 회사채 45%를,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일 때 기준이다. 사모펀드는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일 때 적용한다.
1인당 투자금액 한도는 3000만이고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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