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연금계좌 납입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박진석 2023.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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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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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화관람료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구분했다. 이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부문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개인·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확대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했을 때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면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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