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임대인, 계약시 '주택 보증금'·'납세증명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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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주택 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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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신설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 통일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
280여개 해수욕장서 '알박기 텐트' 규제 강화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주택 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도 권고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거주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하는 등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신설해 처벌할 수 있다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 물건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해수욕장 관리청은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물건을 반환받을면 물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도 통일된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규정을 담은 행정기존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됐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해야 한다. 앞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된다...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해야
정부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물류 배송·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도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에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통행이 금지됐던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이 신설돼 교통법규 위반시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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