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무제공자 ‘갑질’ 심사지침 직종 확대…7월부터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4개 직종 확대
공정위, 최근 심결례 반영…법위반 예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시행하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심사 지침에 직종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산재보험법상 특고라는 용어가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법위반 유형(예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를 뜻한다.
기존 특고 개념과 달리 특정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침 적용 대상 직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기존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
새로 포함된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다.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기존 화물차주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수차 등이 추가됐다.
다만, 전속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과 정합성 문제는 지침에 거래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되, 기존 지침과 연속성을 고려해 전속성이 인정되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고 제도 일관성 및 수범자 예측 가능성 또한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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