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만 나이 통일·車개소세 종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하반기부터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소비 촉진을 위해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종료한다. 전속성과 상관없이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모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부처별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된다면 긴급 금융·복지나 임차주택 등을 특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 정부는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3.5%)을 적용한 자동차 개소세는 기본세율인 5%로 환원한다. 영화관람료도 이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도 늘어난다.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이 가능하다.
일상돌봄 서비스 역시 새롭게 지원한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은 가사 서비스,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서비스도 연계한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시범사업은 광주, 대전 등 12개 시·군·구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해 산업계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은행제를 도입하고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잔여 유산과 사산 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소음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이륜차(오토바이 등) 소음 증폭 튜닝 제제에 들어간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값 보다 5dB(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 최대 44회에서 60회까지 늘어나고 최대 적립금 역시 월 1만1000원~4만8000원에서 월 1만5000원~6만6000원까지 증가한다. 카드 발급사도 6개에서 11개로 많아진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규모를 키운다. 상반기 69만명에서 하반기 234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 규정 시행,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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