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스토킹 처벌 강화’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늘어난다. 수술실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스토킹 처벌은 강력해진다.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만 나이’ 통일법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개 정책을 담았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뽑아 정리했다.
①세제·금융=1만원대로 훌쩍 오른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을 준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6월 시행). 쉽게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②교육·가족=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 방지법)’을 시행한다(7월18일부터). 휴대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중 각종 정보기술(IT) 기기를 수업에 활용하는 디지털 선도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 ‘은둔형 청소년(일정 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한 상태로 생활한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학비 지원도 강화한다(6월 시행).
③보건복지·고용=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9월25일부터). 환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반기 중).
마약 오남용 폐해 정보를 제공하고 중독을 상담하는 마약류 예방·재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12월 시행).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 은행제)’를 구축한다(9월). 구직자는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정서를 채용·인사배치에 활용한다.
④국토·교통·환경=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방지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7월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엔 공공기관 등이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도 9월29일 시행된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은 월 44회→60회로 올린다. 국내공항(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을 이용할 경우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로 배송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집중 호우시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준다.
⑤산업·식품·안전=주요 원재료 값 변동분과 연동해 납품가를 주도록 하는 ‘납품가 연동제’를 시행한다(10월 4일부터). 중소기업 물품이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에서다. 신축 건물에는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한다(6월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가리비·전복·방어 등 수산물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품목으로 지정한다.
11월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등이 도입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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