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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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다음달 1일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원용하고 있는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심결례를 고려해 법위반 유형(예시)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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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관광통역 안내사·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 강사도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다음달 1일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원용하고 있는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심결례를 고려해 법위반 유형(예시)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정됐다. 공정위는 지침명에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산재보험법이 지속해서 적용 대상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침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기존 특고를 정의할 때 사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제외됐음에도 산재보상법령상의 용어나 적용 대상 직종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침이 적용되는 직종은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기존 14개에서 18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지침에는 기존 적용 대상 직종(14개)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화물차주·소프트웨어 기술자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관광통역 안내사·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 강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최근의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했다.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해지· 종료 시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또한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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