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내달 5일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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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이 오는 7월 진행된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오는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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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이 오는 7월 진행된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오는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28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며 "이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대응하지 않았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본 입장문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3일 소속 아티스트에 외부세력이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외부 강탈 세력으로 워너뮤직 코리아를 지목했으나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부인했다.
또한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더기버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업무 방해 및 저작권을 회사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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