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

이영규 2023. 6. 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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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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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 한달 간 도내 한옥집을 대상으로 수선비 지원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10동 모집에 이어 이번에 5동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통보(개별) 및 보수 완료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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