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신병확보 실패… 대가 관계 입증 난항

허경준 2023. 6. 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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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결국 현재 검찰이 보유한 증거 외에 새로운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전개될 50억 클럽 재판에서도 유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뒤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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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前 의원 1심도 ‘대가 관계’ 인정 못 받아
새 ‘스모킹건’ 없이 50억 클럽 수사 진전 힘들 듯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박 전 특검을 소환조사하면서 활기를 띠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힘에 따라, 향후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박 전 특검의 범죄 혐의 증거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제공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와 그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 검찰이 보유한 증거 외에 새로운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전개될 50억 클럽 재판에서도 유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한 2014년 11∼12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만배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50억 클럽의 핵심은 의혹에 연루된 멤버들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50억원씩을 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법원에서 대가관계 자체를 인정받지 한 셈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검찰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뒤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수사팀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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