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산 행위” VS “적법 절차”..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진실게임 [줌인]
지승훈 2023. 6. 30. 06:15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세상에 알린 곡, ‘큐피드’의 저작권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데뷔한 지 7개월 밖에 안된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에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와중에 빌보드를 휩쓴 이들의 노래 ‘큐피드’ 저작권을 놓고 소속사와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큐피드’ 저작권을 놓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27일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29일 “당사는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었고 이후 피프티 피프티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멜론 등 음원 사이트에서 ‘큐피드’의 작사가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SIAHN), 아인(AHIN),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등으로 표기돼 있다. 작곡가는 스웨덴 작곡가 3명이 표기돼 있고 안성일 대표는 편곡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큐피드’ 저작권자로 작사가는 안성일 대표와 아인, 키나, 작곡가는 안성일 대표 단독으로 등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큐피드’ 음원을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샀고, 그 금액을 어트랙트 자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용어로 다른 작곡가의 곡을 산 뒤 자신을 저작권자로 등록하는 것을 ‘바이 아웃’이라고 한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바이 아웃하면서 그 비용을 어트랙트 돈으로 했는데, 그 뒤 자신을 단독 작곡가로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는 것.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단독 작곡가로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 등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고소한 이유다.
반면 더기버스는 ‘큐피드’가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어트랙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성일 대표에게 확인하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큐피드’ 저작권의 행방은 피프티 피프티 논란의 핵심이기에,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핫100에 14주 연속 차트인을 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데다, 피프티 피프티란 그룹을 세상에 알린 곡이기 때문이다.
어트랙트의 주장이 맞다면, ‘큐피드’ 저작권은 어트랙트에 귀속돼야 하지만 더기버스 주장이 맞다면 안성일 대표가 단독 저작권자로 남게 된다.
특히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공표했으며, 이후 피프피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만큼, ‘큐피드’ 저작권 행방은 더욱 중요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해외 음원 저작권료는 아직 정산 전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음원 저작권료 정산은 정산 방법과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작권료가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아직 ‘큐피드’ 외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노래가 없다. 또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전이다. 그저 ‘큐피드’가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다. ‘큐피드’ 저작권료가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분쟁이 일어난 만큼, 과연 ‘큐피드’가 누구의 것인지 공방이 치열하게 갈릴 전망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27일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29일 “당사는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었고 이후 피프티 피프티 곡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멜론 등 음원 사이트에서 ‘큐피드’의 작사가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SIAHN), 아인(AHIN),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등으로 표기돼 있다. 작곡가는 스웨덴 작곡가 3명이 표기돼 있고 안성일 대표는 편곡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큐피드’ 저작권자로 작사가는 안성일 대표와 아인, 키나, 작곡가는 안성일 대표 단독으로 등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큐피드’ 음원을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샀고, 그 금액을 어트랙트 자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용어로 다른 작곡가의 곡을 산 뒤 자신을 저작권자로 등록하는 것을 ‘바이 아웃’이라고 한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큐피드’ 음원을 바이 아웃하면서 그 비용을 어트랙트 돈으로 했는데, 그 뒤 자신을 단독 작곡가로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는 것.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단독 작곡가로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 등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고소한 이유다.
반면 더기버스는 ‘큐피드’가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어트랙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성일 대표에게 확인하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큐피드’ 저작권의 행방은 피프티 피프티 논란의 핵심이기에,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핫100에 14주 연속 차트인을 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데다, 피프티 피프티란 그룹을 세상에 알린 곡이기 때문이다.
어트랙트의 주장이 맞다면, ‘큐피드’ 저작권은 어트랙트에 귀속돼야 하지만 더기버스 주장이 맞다면 안성일 대표가 단독 저작권자로 남게 된다.
특히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공표했으며, 이후 피프피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만큼, ‘큐피드’ 저작권 행방은 더욱 중요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해외 음원 저작권료는 아직 정산 전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음원 저작권료 정산은 정산 방법과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작권료가 국내로 들어오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피프티 피프티는 아직 ‘큐피드’ 외에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노래가 없다. 또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전이다. 그저 ‘큐피드’가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다. ‘큐피드’ 저작권료가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분쟁이 일어난 만큼, 과연 ‘큐피드’가 누구의 것인지 공방이 치열하게 갈릴 전망이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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