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집중… 주의보 발령

조성필 2023. 6. 30.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한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을 분석한 결과 30%(401건)가 여름 휴가철이 7~9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4년간 피해구제 1335건 분석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을 상대로 한 예약 취소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을 분석한 결과 30%(401건)가 여름 휴가철이 7~9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계약 관련' 피해가 591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471건(35.3%), 대여 차량의 하자나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가 102건(7.6%)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535건(40.1%)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다. 다만 전년 대비 33.5% 감소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과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통지하고 수리 때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 교부를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