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개당 250만원 상금 줬다…"검찰도 뜨나" 학원가 떤다

최민지, 이가람 2023. 6.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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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무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사교육 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학원가 관계자들은 초긴장 상태다. 이번 세무조사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독점 연합체)’이 만들어졌다는 정부의 의구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는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킬러 문항 유통과 교재비 수익 구조 등에서 문제점이 포착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킬러 문항 자금 흐름 조사…학원가 비상


29일 학원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교육 업체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사설 모의고사 업체 A사 등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조사 기간으로) 100일을 통보받은 곳도 있다고 한다. 보통의 세무조사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시대인재의 경우, 수학 문항 하나에 100만~250만원의 상금을 주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킬러 문항을 공모하고 별도 R&D 조직을 운영해왔다. A업체의 경우는 대표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자체 모의고사를 만들기도 했다. 홈페이지에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 박사, EBS 교재 및 교과서 집필진 등으로 자체 모의고사 출제위원단을 꾸렸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학원들의 회계를 들여다보면 킬러 문항을 두고 벌어진 학원 영업 실태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적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는 제3의 장소에 불법 논술 강의를 개설한 업체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과도한 수강료, 의심스러운 교재비…불법 있었을까


학원가에서는 대형 입시학원 등이 과도한 수강료와 교재비, 부대 비용 등을 받는다는 불만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무조사에서 신고 누락, 식자재비 등 부가 수익 탈루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들. 연합뉴스

시대인재 재수종합반에 자녀를 보낸 적이 있는 한 학부모는 “매달 200만원 안팎의 등록금, 40만원 내외의 식비, 50만~100만원을 오가는 교재비, 수십만 원대의 콘텐츠비를 내야 했다. 학업량이 너무 많아 풀지도 못하는 교재를 사자마자 버리다시피 하고, 강사의 저작권을 명분으로 한 콘텐츠비 등을 내는 상황이 황당했지만, 자녀 입시 때문에 꼼짝없이 받아들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비에는 ‘버퍼’가 있다. 보조 강사만 들어가는 문제 풀이 시간도 똑같은 수강료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학원 사업자 등 147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는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임시 강좌 등 초과 징수한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21억원을 탈루하고 강사료 7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주는 식으로 현금 납부를 유도해 15억원을 누락한 사례 등이었다. 기숙형 입시학원에서는 식자재비를 8억원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이 된 학원들은 일단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학원가에서는 조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현장 세무조사를 진행한 업체들 외에도 10여곳의 세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 관련 업종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지·이가람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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