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vs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본회의 전운 고조

김민석 2023. 6.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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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 무기명
표결 예고…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태원 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도 '뇌관'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정치혐오 더해질 것"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항의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거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 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굳히고 있어서다.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간 대립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으며,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의를 넘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정 및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을 경우, 30일이 경과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까지는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상정에 이어 표결까지 나선다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 또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데, 민주당은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면서라도 법안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될 정도로 의지가 분명하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저지를 위한 최종 해법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고, 과반이 넘는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소위 회기 쪼개기로 다음 임시회 및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란봉투법 외에도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4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통과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수를 둬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특조위 추천위원회는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으로 이뤄지는데 야당 3명과 유가족 3명이 추천하는 인사가 비슷한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실시의 건도 뇌관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설치 및 청문회 개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등 빠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에 앞서 최대한 접점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해 합의를 이루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며 여야 간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또 자기들만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폐기되고, 다시 수정안을 올려 끝없는 정쟁이 불보듯 뻔한 만큼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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