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김대현 2023. 6. 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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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구속을 피했다.

30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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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구속을 피했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를 심리한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한 2014년 11∼12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받고, 다시 김씨에게 돈을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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