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인다”던 ‘부산 돌려차기’ 男…결국 독방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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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죽이겠다" 등 보복 발언을 했다가 30일 독방 감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가두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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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를 죽이겠다” 등 보복 발언을 했다가 30일 독방 감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가두는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해당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 물품 사용을 제한받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로부터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선고 공판 당시 피해자는 법정 밖에서 울음을 쏟으며 “출소하면 A씨는 50살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구치소 안에서 주변 수감자들에게 “나와서 피해자를 찾아가 맞은 것의 배로 때려주겠다”, “피해자를 찾아 죽이겠다” 등의 보복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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