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입시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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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 입시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수혜자였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앞으로 대입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데 대한 백인 학생의 불만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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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대학 입시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수혜자였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앞으로 대입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각 6대 3, 6대 2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SFA가 2014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FA는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내고 “학생은 인종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많은 대학은 너무 오랫동안 그 반대의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도전, 기술 습득, 교훈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 헌정사는 그러한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이념 지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은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출발한 정책이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직원 선발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소외된 흑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더 강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데 대한 백인 학생의 불만이 확산했다. 아시아계 학생들도 역차별을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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