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대법원, 6대 3으로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

정혜정, 김형구 2023. 6. 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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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EPA=연합뉴스

미국 대학 입시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버드대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중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해당 대학과 관련성을 이유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대법원이 1978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 구도로 보수 우위로 구성돼 있다.

SFA는 지난 2014년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1·2심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 판례를 이유로 두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정혜정·워싱턴=김형구 특파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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