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길을 막아?" 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이휘경 2023. 6. 29. 22: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갔으며,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자신이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갔으며,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죽은 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한 뒤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사진=제주 서귀포경찰서)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