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에 과징금 2배 부과한다…법사위 통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를 4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주가 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에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미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법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며 "앞으로 이 법이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가 조작을 일망타진하는데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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