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1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담 강요’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전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는 2021년 6월 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10년 박탈…李 위증교사 구형은 3년
- “어쩐지 외국인 많더라” 한국, 이민자 유입 증가율 OECD 2위
- 철도노조 “안 뛰고 휴게시간 지킬 것”…지하철 지연 예상
-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20대 여성들 [쿠키청년기자단]
- 의협 비대위 주축 전공의‧의대생…박단 대표도 참여할 듯
- 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2025학년 의대 증원 합의 불발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트럼프 집권해도 완전 비핵화 없이 북미정상회담 없을 것”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인원 정시로? 수험생 “재시험 쳐야”
- 게임대상 대상 넷마블 ‘나혼렙’, e스포츠 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