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3명 사상케 한 20대 구속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 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임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50대 남성 B씨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또 다른 70대 여성 C씨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사상자 말고도 보행자 6∼7명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해당 사고 4분 전인1시36분쯤에도 다른 곳에서 뺑소니를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임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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