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반발에도 한수원 이사회,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가결
[김형호 기자]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
ⓒ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한빛 1,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규제기관 제출안을 가결했다.
한수원은 곧이어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빛 1, 2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지역사회 우려를 알고 있다. 소통을 늘려가며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는 10년 주기로 제출하되,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할 경우, 일반적 안정성 평가에 더해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추진 방침을 설명하며 제시한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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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한빛 1, 2호기의 수명이 만료되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까지 수명연장이 승인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수원 측은 1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허가 심사와 설비 개선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가동은 한빛 1, 2호기 모두 2028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등 반발을 뚫고 10년의 수명연장을 신청하지만, 규제기관 승인을 얻는다고 해도 실제로 얻어지는 추가 가동 기간은 호기 당 7.5~8.5년에 불과한 셈이다.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 비용도 원전 1기당 3000억 원을 헤아린 것으로 전해져 경제성 평가 결과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 한빛원전 5-6호기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수조. 임시 저장 공간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마저 2030년 가득 찰 것으로 관측되면서 원전 사업자 측은 정부 승인을 얻어 원전 부지 지상에 임시 건식 저장시설을 신축하기로 2023년 4월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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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국내 상업용 원전 가동 40년이 넘도록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없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을 늘리면서까지 핵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수원은 지난 4월 한빛원전을 비롯한 전국 원전 부지 지상에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수원의 수명연장 추진 기류를 감지한 전남도의회는 지난 4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 행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애초 한빛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 수명을 마치고 폐쇄(폐로)될 운명이었다.
▲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지역 주민들이 29일 오후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 앞에서 설계 수명 40년 만료를 2~3년 앞둔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광주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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