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따돌렸다"…직장에 불 지른 5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일 이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께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일 이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께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이씨는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며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직장동료들이 따돌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랬다"고 답했다.
이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A(64)씨와 B(59)씨가 각각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틀 만인 27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앞에서 체포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