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이 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감독·검사 권한을 가진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다만 이날 법사위는 부처 의견 등을 고려해 집단소송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법안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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