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보란 듯" 보복성 법안 제정,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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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조치에 맞불을 놓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방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해 반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으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보복성 법령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와 교류하는 정치인 등에게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행해왔는데 이번 법안 마련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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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랑 외교' 뒷받침 법적 근거 마련
중국이 자국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조치에 맞불을 놓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방의 대(對)중국 제재에 대해 반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으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보복성 법령으로 풀이되고 있다.
29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대외관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SCMP는 "외국의 제재에 맞서는 베이징의 최신 무기로,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춰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외교관계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강경 외교 기조를 의미하는 '전랑 외교'에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해당 법 33조에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반격·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8조에서도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중국 헌법을 국제법보다 우위에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30조는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약·협정을 체결한다.이는 헌법에 저촉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간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행하는 각종 제재에 맞서 '반 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대응해왔다. 또한 대만 정부와 교류하는 정치인 등에게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행해왔는데 이번 법안 마련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거 한국 정부와 빚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 정부가 시행한 '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를 향후 더 과격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외관계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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