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文의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해임처분 취소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는 없지만,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주관적·편파적인 사유로 해임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은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8개 해임 사유 중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을 위반한 인사처분은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으나 충분한 해임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나머지 4개 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KBS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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