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상승에 상속세 납세인원 30% 증가…상속재산은 14%↓

정혜정 2023. 6.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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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이 전년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1년 전(1만4951명)보다 30.5% 늘었다.

다만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급증했던 2021년(66조원)보다 14.4%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 3086명, 30~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그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이들이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8%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가액을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에 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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